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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 초중고 ‘꼴지도 학생회장 할 수 있다’

등록 2007-08-22 22:09

교육청, 새 학교생활 규정집 ‘인권침해’ 내용 개정
인권위 권고 따른 전국 첫 조처…퇴학 규정도 삭제
“꼴찌도 학생회장이 되고 머리카락이 길어도 혼나지 않는 학교가 나올까?”

충남도교육청이 22일 관내 초·중·고교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생활규정을 만드는 것을 뼈대로 한 새 학교생활 규정집을 확정했다.

2학기부터 적용 되는 새 규정집은 107쪽으로, 학생들의 신발, 양말, 스타킹 색깔과 머리카락의 길이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학생회 임원 선거 자격도 ‘성적 우수자’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학생 추천을 받은 자’로 고쳤다.

새 규정집은 ‘각급학교 생활규정 가운데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많다’며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4월 일선 교감, 학생생활지도교사, 학부모, 장학사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만들었다.

도 교육청은 새 규정집을 만들면서 일부 초·중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퇴학’ 규정도 삭제했다.

현행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중등교육과 윤석은 장학사는 “새 규정집은 학생 인권을 존중하되 완전 자율화가 아니라 학교 별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현실에 맞고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는 뜻”이라며 “새 규정집 정착을 위해 도 교육청 교육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학생인권보호 특별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규정 개정을 제안한 김지철 교육위원은 “학생들도 공감하는 규정이어야 지키려는 노력이 따르고 준법정신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별로 새 규정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가 적절히 조율해 학생들의 바람이 담긴 학교생활 규정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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