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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친인척 이사 채용…무사고수당 멋대로

등록 2007-08-24 20:32

대전 시내버스 부당운영 95건
대전시는 23일 “최근 공인회계사 등으로 조사팀을 꾸려 13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 실태를 알아봤더니 일부 회사에서 회계 집행 잘못이 드러나는 등 모두 95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39건의 부적절한 회계 집행을 한 업체들로부터 3억4천만원을 환수하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조처했다. 부적절한 회계 집행 사례를 보면, ㄱ사는 사장의 친인척을 이사로 채용해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했고, ㄴ사는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사에게만 지급하는 무사고 수당을 사고를 낸 운전사에게도 줬다. ㄷ사는 시가 지원한 적정 이윤의 일부를 전용해 임원들의 인건비를 기준액보다 1명당 1천여만원 높여 지급했으며, ㄹ사는 시내버스 연료 사용량 장부와 실제 사용량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시내버스 투명 경영을 위해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BMS) 도입 △전산 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시내버스 노선 개선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적정이윤’이란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적자, 빚 등을 보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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