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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밀린 지방세 받으로 ‘해결사’ 뜬다

등록 2005-04-01 20:46수정 2005-04-01 20:46

채권추심 민간전문가 6명 채용

충북 청주시가 골칫덩이인 밀린 지방세를 걷으려고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 추심 등 일반 해결사를 채용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1일 “500만원이상 고액·고질 체납액을 해결하려고 민간 전문가 6명을 공개 채용한다”며 “이들은 숨은 재산 조사와 추적,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 등의 일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6~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거쳐 채용한 뒤 내년 3월까지 채용하고 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계획이다.

시는 국세·지방세·감정평가·회계·금융·법률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세무감사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가운데서 뽑을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계약직 공무원의 3분의 1정도의 급여를 받지만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금 형식의 성과급을 줄 방침이다.

지난해 청주시는 284억여원의 지방세가 밀렸으며, 올해 들어서도 9억여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청주시는 지방세가 밀린 주민에게는 봉급·재산압류, 체납자 정보공개, 관청 허가 사업 제한, 형사고발 등 ‘채찍’을, 성실 납세자를 추첨해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당근’을 동원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 재무과 권이중씨는 “지방세는 튼튼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지만 고액·고질 체납자가 늘어 민간 전문가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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