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 평택시 오산 미공군기지의 미군들의 업소출입 제한조치 완화 요구(<한겨레> 4월1일치 9면)와 관련해 평택시와 미군간에 맺은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는 이미 지난 1997년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1일 “지난 1992년 당시 송탄시와 오산 미공군기지가 미군들의 업소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아 맺은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는 1997년 이미 폐기됐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1996년 한 지방일간지의 ‘합의문서 발견 충격’이라는 보도에 따라 김선기 당시 시장이 폐지를 추진하도록 해 다음해인 1997년 4월19일 오산 미공군기지에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파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당시 공문에서 문제의 안내서는 국내법상 법률적 근거가 없는 등 5개 이유를 들어 파기를 요구했고 미군쪽은 같은해 9월9일 평택시에 보낸 회신에서 “안내서가 있어야 하지만 양쪽 필요에 맞지 않으며 대신 기지앞 미군 이용 숙박업소 등과 새로운 이행각서를 맺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에 따라 같은해 10월24일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파기에 따른 회신을 보내 안내서 파기를 상호간에 공식 인정한다”며 파기를 공식 확인했다. 한영구 평택 부시장은 “안내서 파기 뒤 오산 미공군기지와 기지 앞 업소들간에 별도의 협의서가 체결된 바는 없으며, 다만 오산 미공군기지의 필요에 따라 미군 사병의 업소출입을 통제하는 제한 조치는 계속 이뤄졌다”며 “이 조치 때문에 영업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미군쪽에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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