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1급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최대 8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려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의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납부하는 월 1만4천~2만원의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오는 10월부터 없앤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용 시간 확대와 본임부담금 인하 등을 요구받았다.
시는 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보조인과 활동보조서비스 사업기관이 일부 부담하는 교육비(1인당 10만원)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교육기관·사업기관을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활동보조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서비스는 서울에서 7월 말까지 2189명이 이용했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구청에서 판정한 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한다.
한편 오는 2010년까지 각 자치구마다 지역치매지원센터가 생길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현재 성북, 성동, 마포, 강동구 등 4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매년 7개씩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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