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개정 요구 건의문
대전시는 28일 대전에 원자력 시설이 단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상과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고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각 정당 등 23곳에 보냈다.
시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최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한 경주시에도 4조5천억원을 특별 지원할 예정이지만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해 방사성 폐기물 2만5천드럼을 보관하고 있는 대전에는 지원과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아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에만 지원하는 국비를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지역에도 저장량에 비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방사능 피폭치료 전문의료기관인 ‘중부권 원자력의학원’과 방사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원자력 과학문화원’을 대전에 각각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있으며 각종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보관중인 2만5천드럼은 고리원자력발전소(3만7천드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다.
대전시 정책프로젝트팀 안성순 사무관은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대선 공약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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