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정…시민단체·교수협 반발
“학교돈을 ‘쌈짓돈’처럼 주물렀는데 불구속이라니 ….” 검찰이 교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가 드러난 전남 영암의 대불대(영신학원) 전 총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 목포민중연대는 29일 성명을 내어 “대불대 전 총장의 교비 불법 사용액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67억여원에 이른다”며 “이런 불법 행위는 현행법 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임이 분명하므로,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교비를 불법 전용한 혐의(횡령)로 대불대 전 총장 이아무개(78)로 불구속 기소하고, 대불대 현 총장 이아무개(47)씨 등 교직원 4명은 약식 기소했다. 대불대 교수협의회가 지난 1월 영신학원 교직원들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지 무려 1년7개월 만이다. 이 전 총장은 200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비 2억여원을 법인 직원 급여로 지급하고 교비 65억여원을 목포 한 병원 별관 신축과 가족 명의의 토지 매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지청 쪽은 “이 전 총장의 경우 횡령한 교비로 구입한 부동산을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원 동해대(현 한중대) 홍아무개 전 총장은 2005년 9월 교비 103억5400만원을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비 등으로 불법 지출한 혐의(횡령)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불대 교수협의회는 “2005년 교육부 감사 결과 영신학원이 교비 610억여원을 부동산 취득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141억원만 보전 또는 회수했다”며 “등록금이 대부분인 교비를 가족들의 토지 매입 등으로 불법 전용한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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