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재예방 조례안
앞으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하다 소방차가 오인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 한다.
광주시는 30일 연막소독의 사전 신고와 용접시설의 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화재예방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이를 입법예고하고, 10월에 광주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광주시내에서 연막소독을 화재로 오인한 소방차 출동이 101건에 이르고, 용접·연마·절단 과정에서 불티가 옮겨붙어 일어난 화재가 110건에 이르자 이런 대책을 내놨다.
이 조례안을 보면, 단독주택을 뺀 소방대상 건물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큰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는 사전에 시간·장소·이유 등을 관할 소방서나 119상황실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화재 오인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가스·전기를 이용해 용접이나 절단을 하거나, 연마·절삭 과정에서 불티가 생기는 시설은 관리자를 두고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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