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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운전면허 없이 골프카 못 몬다

등록 2007-09-03 21:44

마라도·우도서 내달 단속
앞으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골프카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3일 마라도와 우도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서지역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증이 없이 골프카를 대여하거나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단속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골프장 밖에서 골프카 대여업이 성행하는 마라도와 우도에 입간판을 설치해 홍보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현재 서귀포시 마라도에는 모두 42대의 골프카 가운데 35대가 영업용으로 운행중이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누구든지 운행이 가능하다.

제주경찰청 교통안전계 강은영 경사는 “도로교통법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다니는 곳도 도로로 볼 수 있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게 됐다”며 “그러나 골프카는 보험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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