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35종인 보호 야생동식물을 추가로 지정키로 하고 12일까지 25종의 후보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에 선정된 보호 야생동식물 후보종은 다람쥐(첫번째줄 왼족부터), 큰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동고비, 종다리, 황오리(두번째줄 왼쪽부터), 민물가마우지, 꼬리치레도롱뇽, 나비잠자리, 검정물방개 등 동물 17종과 고란초(세번째줄 왼쪽부터), 통발, 서울제비꽃, 큰고랭이, 긴병꽃풀 등 식물 8종 등 총 25종이다.연합뉴스
시, 보호 야생동식물 후보 25종 추가 발표
서울을 북방한계선으로 삼아 산자락의 그늘에 살던 고란초, 지금도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뛰어노는 걸 볼 수 있는 다람쥐, “나는 어지러워 어지럼 뱅뱅 날아가는”(조용필의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 동네 뒷산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이들이 하나 둘 서울을 떠나고 있다. 고란초는 오줌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쓰면 효험이 있다는 이유로 마구 채취되고, 고추잠자리는 나날이 서식지가 줄어드는 게 그 이유다. 다람쥐를 보기 힘들어지는 건 “사람들이 가을만 되면 도토리를 마구 주워가 다람쥐 식량이 줄어드는데다, 들고양이가 늘면서 다람쥐를 잡아먹기 때문”이라는 게 강종필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3일 이들을 비롯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체계적인 보호가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야생동식물 25종을 보호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후보로 발표했다. 지난해 35종이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날 새롭게 발표된 후보 가운데 식물은 고란초를 비롯해 통발, 서울제비꽃, 큰고랭이, 세모고랭이, 물봉선, 노랑물봉선, 긴병꽃풀 등이고 동물은 다람쥐, 고추잠자리, 큰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쇠딱따구리, 곤줄박이, 동고비, 개개비, 종다리, 황오리, 민물 가마우지, 꼬리치레도룡뇽,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검정물방개, 물자라, 청띠신선나비이다.
시 지정 보호종을 무단 채취,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이들의 서식지가 발견되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12일까지 관련 누리집(ecoinfo.seoul.go.kr)이나 전화(02-6360-4623)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보호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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