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출연 반대…사업성 비용만 보전 밝혀
4·3단체들 “특별법에 근거 마련 됐는데” 반발
4·3단체들 “특별법에 근거 마련 됐는데” 반발
정부가 제주4·3평화공원과 4·3사료관 등의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될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혀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지난 1월과 4월 개정된 제주4·3특별법과 시행령에 예산 지원 조항이 있는데도 정부가 기금 출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재단 설립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사실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0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왔다.
진창섭 사업소장은 “재단 기금 출연에는 적립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정부는 적립성 기금 출연에 완강히 반대하는 태도”라고 밝혔다.
진 소장은 이어 “기획예산처의 일관된 주장은 사업성 비용만 보전하겠다는 것이며, 예산처 쪽은 4·3 등 과거사를 조명하는 사업마다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감당이 안된다는 태도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법 제12조 2항에는 “제주도지사는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정부의 출연이 필요한 때는 정부에 기금의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행령 제8조 2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4·3관련 단체들은 애초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별법에 있는 정부의 출연기금 지원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자 확실한 보장을 시행령에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기금 출연이 정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위 의원들은 “정부가 4·3재단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재단 출연금 가운데 300억원이 조성돼야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행정자치위 의원들은 “정부가 4·3재단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재단 출연금 가운데 300억원이 조성돼야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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