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0월부터 산하 기관 및 공립학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 조건을 무기 계약(민간인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무기계약 대상자는 지난 5월 현재 만 2년 이상 근속한 상근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체 비정규직 2755명 가운데 1627명이다.
무기계약 전환 조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직종 별로는 △학교급식종사원(71.8%) △사무·행정보조(13.4%) △전산보조(4.7%) 등이다.
시 교육청은 근속기간이 짧아 제외된 노동자들은 내년 6월 2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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