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시범도입…조례 입법예고
제주도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하려고 ‘생태면적률’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2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해마다 증가하는 도로 등의 포장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열섬현상과 토양의 자연순환 기능 저해를 막기 위해 생태면적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상 면적 가운데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로, 토양의 빗물투수와 배수기능 증진과 녹지공간 확보를 유도하려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은 △자연지방이 손상되지 않고 동식물상의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지반 녹지 △자연지반 기초 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을 가진 수공간 △투수기능이 없는 수공간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등 12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각 유형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터 면적이 3천㎡ 이상의 공동주택과 공용건축물의 경우 생태면적률이 30% 이상이 돼야 하고,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상업지역은 10% 이상,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20% 이상의 생태면적률 가져야 한다.
제주도는 생태면적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다음달 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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