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청소용역직 해고 노동자 23명은 지난 3월 일자리를 잃은 뒤 소복시위와 삼보일배 등으로 여섯달째 복직투쟁을 펼쳐왔다. 사진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청소직 복직싸고 광주시청 앞 ‘몸살’
반년을 넘긴 광주시청 청소용역직 노동자들의 복직시위를 둘러싸고 장외공방이 치열하다. 관변단체는 시위 장소를 선점하려고 미리 집회 신고를 해두고, 민주노총은 시청 청사 앞 시위가 금지되자 ‘대리시위’를 펼치는 등 숨바꼭질을 거듭하고 있다.
광주시청 청소용역직 해고사태 일지
광주지법은 지난달 13일 광주시가 광주시청 청소용역직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시위자 15명이 시청 주변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공무원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붙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시청 앞 인도의 집회 대신에 시청 앞 도로의 행진으로 신고 내용을 바꾸고, 시위자도 법원이 이름을 적시한 15명 대신 다른 해고자와 조합원들을 내세워 한달째 출근시간대 시위를 지속해왔다. 시 쪽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는 시청 업무를 방해할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며 “복직 시위를 하더라도 광주의 인상을 생각하고 법의 틀을 존중했으면 한다”는 태도다. 한편, 광주시청 청소용역직 노동자 23명은 지난 3월8일 광주시청과 용역업체의 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은 뒤 고용 승계와 원직 복직을 촉구하며 여섯달째 시위를 벌여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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