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솔잎 채취 주의보’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13일 소나무 병해충 방제용 나무 주사를 놓은 지역에서는 솔잎 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솔잎 채취 금지 지역은 지난 2년 동안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용 약품인 ‘포스팜 액제’를 주사한 전국 7만9천여ha의 산림으로, 나무에 직접 주사하는 고독성 농약이어서 주사 후 2년 안에는 솔잎에 농약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림병해충방제팀 김은수 사무관은 “방제 산림에 경고판을 세웠다”며 “송편에 사용할 솔잎을 채취하기에 앞서 먼저 경고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 산림 관련 부서에 방제 지역인지 다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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