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벌금 300만원…대법원 확정때 의원직 상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는 13일 안영일(67·구속) 전 부산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64·부산 부산진 갑)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을 확정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정치행위와 무관하지만, 구청장 공천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만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부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됐으며, 처남을 포함한 측근들까지 갖은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나 이를 방치한 점에 대해 법적·정치적 불이익이 따르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2004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자신의 지역구 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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