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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초구, 12만통 ‘고지서 폭탄’

등록 2007-09-17 20:55

“세금 모자라” 10년 전 체납분까지 한꺼번에…
“독촉장 한 번 없더니…무리한 행정” 반발
“재산세 공동과세 따른 부족분 때문” 해명

서울 서초구가 1997년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12만여통을 지난 12일 해당 시민들에게 한꺼번에 발송했다. 서초구의 ‘고지서 폭탄’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조처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지난 7월1일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을 따로 만들어 그동안 각 부서가 관리하던 세외수입을 담당해 체납 고지서를 보냈다.

고지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 4만건,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2만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2만2천건, 자동차 배기가스 정밀검사 위반 1만건 등 각각 5만~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대부분으로 모두 320억원에 달한다. 황인식 서초구 기획경영국장은 “그동안 신경을 못 쓰다가 체납징수팀을 새로 만들어 고지서를 보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부족 세수액인 425억원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황당해하는 시민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미 납부했더라도 오래 전 일이라 납부 증명도 어려운 실정이다.

10년 전 서초구에 살았던 김아무개(38)씨는 지난 14일 10년 전 폐차시킨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에 대한 과태료 30만원이 미납됐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김씨는 “사고로 차를 폐차시킨 뒤 해당 비용을 냈다”며 “이후 한번도 독촉장이나 압류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고지서가 날아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부서에 전화하니 항의가 많아서인지 통화가 잘 되지 않는데다 ‘영수증으로 증명하라’고 하는데 10년 전 것을 보관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김윤 서초구 세무2과장은 “체납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고지서를 보낸 것”이라며 “전화 통화 등이 어려운 건 부서가 새로 생겨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12만여통 고지서 발송은 그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던 과태료를 한번에 해결하려는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재무국의 한 과장은 “진작부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몰아서 한 느낌”이라며 “안 냈으면 정기적으로 독촉장 등을 보내야지 놔뒀다가 재산세 공동과세가 실시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우습다”고 말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구세인 재산세의 40~50%를 서울 시세로 변경해 서울시가 인구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각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를 많이 걷는 서초·강남·송파구 등이 반발해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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