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 “복분자가 공짜”…배달뒤 “시음만 공짜, 80만원 내라”
광주시소비자센터 “명절전후 피해 급증, 7일안 환불 요구해야”
김아무개(37)씨는 열흘 전 특산품인 복분자 추출액을 무료로 보내준다는 ㅎ식품의 전화를 받고 주소와 이름을 덜컥 알려줬다.
제품 두 상자(70㎖ 62봉)가 금세 배달됐지만 황당한 안내문도 들어 있었다. 후불제로 판매하니 시음용 2봉만 드시고 나머지는 79만6천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다.
난감해진 김씨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환불 의사를 밝히고 되가져갈 것을 요구했지만 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김씨는 “포장을 뜯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무리한 상술에 기분이 언짢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통신·택배 판매가 평소보다 늘면서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소비자생활센터는 19일 해마다 추석을 전후한 시기에 통신·택배 판매 피해가 늘어나 제보와 민원이 급증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도 지난 13일 추석 전후에 이런 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피해의 유형은 △무료라며 상품을 무턱대고 보내기 △할인을 미끼로 입금된 뒤 사라지기 △대금을 받고 질이 떨어지는 상품 보내기 등으로 다양하다.
현아무개(36)씨는 지난 3일 백화점의 구두 상품권을 최고 70%까지 할인 판매한다는 ㄹ누리집에서 30만원짜리 5장을 15만원에 샀다가 낭패를 봤다. 결제 뒤 일주일이 지나도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아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누리집도 곧바로 폐쇄돼 돈만 고스란히 날렸다.
박아무개(31)씨는 최근 ㅈ쇼핑몰에서 엠피3 50대를 200만원에 샀으나 배달된 제품은 불량이 많았다. 전화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다.
이아무개씨는 ㄱ누리집에서 5만원짜리 운동화를 사려고 텔레뱅킹으로 돈을 부쳤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고, 방아무개씨는 ㄷ누리집에서 전기매트를 산 뒤 흠결이 있어 바꿨지만 역시 불량품이 배달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 소비자생활센터 쪽은 “초특가를 내걸거나 경품을 주겠다고 현혹하는 전자우편이나 광고 전화가 적지 않다”며 “구입하기 전에 상품·가격·업체·품평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배달 뒤 7일 안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이아무개씨는 ㄱ누리집에서 5만원짜리 운동화를 사려고 텔레뱅킹으로 돈을 부쳤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고, 방아무개씨는 ㄷ누리집에서 전기매트를 산 뒤 흠결이 있어 바꿨지만 역시 불량품이 배달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 소비자생활센터 쪽은 “초특가를 내걸거나 경품을 주겠다고 현혹하는 전자우편이나 광고 전화가 적지 않다”며 “구입하기 전에 상품·가격·업체·품평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배달 뒤 7일 안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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