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정과다…주민 불편 지역 공동화”
도 건의에 공단쪽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도 건의에 공단쪽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전남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2321.51㎢)의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전남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방전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1981년 여수·고흥·완도·진도·신안 5개 시·군 17개 읍·면 주민들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된 뒤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지구지정 완화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는 국립공원지구 지정이 지역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 6월 현재 고흥 봉래면 등 3곳을 표본으로 인구 감소율을 조사한 결과, 1980년에 견줘 인구가 68.4% 줄어 전남 평균 감소율(36.6%)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신안군 14개면(공원지역 4개면 포함)의 평균 인구 감소율이 64.5%였다”고 반박했다.
또 전남도는 지정구역이 전국 국립공원 면적의 35.5%로 너무 많다고 보고 있다. 당시 주민 설명회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립공원이 과다하게 지정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바다를 제외하면 전국 국립공원 육지 면적의 8.6%에 불과하다”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 절차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처리했던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2008~2009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0년 불합리한 지역은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또 전남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안에 호텔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집단시설지구가 여수 거문도와 고흥 나로도 2곳에 불과하다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지정된 2곳의 집단시설지구도 민자 유치가 되지 않아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흑산면 예리 박인백(50) 어촌계장은 “공단 일부 직원들이 나무 한 그루라도 건드리면 고발하겠다며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관광객들이 다도해에 환경을 보러 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을 마구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남대 송인성 교수(지역개발학)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마구 개발하면 아름다운 경관 등의 자원을 훼손해 결국 주민들의 삶터가 없어지게 된다”며 “정부가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마련한 친환경적 공원 조성 계획을 집행해 관광객 증대로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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