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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 불복신청 안했으면 환급안돼

등록 2005-04-06 17:47수정 2005-04-06 17:47

주민 “형평성 어긋나”…전북도 “정부 공식결정 없어”

300가구 이상 아파트 계약자에게 부과해 온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부담금 반환과 관련해, 환급을 못받게 된 이해당사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국가의 일반재정이 아닌 별도의 부담금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안에 이의신청한 경우 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불복신청이 없으면 부담금을 냈더라도 반환받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을 낸 해당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성실한 납세자만 피해를 입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아무개(37·전주시 중화산동)씨는 “포스코 1차 아파트를 분양받아 어렵게 모은 150여만원을 지난해 9월 부담금으로 냈다”며 “결국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데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공식 결정사항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북에서 부과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71억8900만원(6117건)이며, 이 가운데 46억3700만원(3358건)이 징수됐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에서 부당한 점은 명백하다”며 “무한정 소급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어려운 만큼 입법절차를 통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징수된 이후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바꿔 지난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아 경북도민들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전북도의회는 2003년 4월 조례를 통과시켜 부담금이 부과돼 왔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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