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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학원 심야교습제한’ 심의 보류

등록 2007-10-16 21:16

시교육청 “밤 12시까지” 조례 개정안 제출
한나라 “자율 맡겨야”- 통합신당 “10시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부산시의회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행정문화교육위를 열어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놓고 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질의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서 부산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전윤애 의원 등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원은 강제성을 갖는 학교와 달라 시간 운영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학원 교습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고액 개인과외를 유발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반대했다. 하지만 통합신당 하선규 의원은 “자정까지 학생들을 학원에 두는 것은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심야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며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의회는 검토 의견을 통해 “심야 학원 교습행위로 학생 건강권 등의 저해는 틀림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교습시간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원 운영자의 영업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8월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학원 수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해 줄 것을 각 시·도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심야 학원시간을 밤 10시로 규제해야 고등학교 야간 타율학습을 자율학습으로 전환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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