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달러 유치’ 현행조건서 후퇴…허가남발 우려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개시 시점까지 3억달러를 투자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등 사실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제주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법령 검토와 전문가 자문, 법제처 유권해석, 투자 유치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제주도에 주어진 재량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내부 준칙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도가 이렇게 준칙을 마련한 것은 최근 서귀포시 예래휴양관광단지에 6억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힌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억달러 투자를 완료한 시점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사전 카지노업 허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도가 이날 밝힌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규정’을 보면, 5억달러 이상의 사업투자계획을 제출한 외국인 투자업체가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로 5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못박고 있다.
도는 카지노 허가권을 이용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두 5억달러의 투자가 끝나기 전까지는 카지노업 허가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러한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업체가 5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투자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가 사업 적격여부와 신용평가등급을 판단한 뒤 ‘사전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3억달러가 투자된 시점에서 카지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도의 조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가 8곳이나 있는 상태에서, 실질 투자를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도 사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남발될 우려가 있으며, ‘도박산업’이라는 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제주 지역 시민·종교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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