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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원골프장 노조원 해고 부당”

등록 2005-04-06 21:21수정 2005-04-06 21:21

지방노동위 “복지” 결정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용역화를 놓고 장기간 마찰을 빚고 있는 경기 용인시 한원골프장 사태와 관련해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쪽의 해고와 정직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들을 복직시키라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6일 한원컨트리클럽 임승오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2명이 (주)한원컨트리클럽(대표 우영찬)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정직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징계시 노조위원장과 협의해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회사쪽 위원만으로 인사위를 구성해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임승오 전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상 용역 노동자 등을 사용할 때에 노조와 사전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골프장쪽에 경기보조원들이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자 (골프장 손님의) 골프백을 배정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골프장쪽에 징계처분자 7명을 복직시키고 징계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것과 경기보조원 35명에는 경기보조업무로의 복직과 해당 기간 중의 수입액을 지급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결정했다.

한원컨트리클럽 노사는 경기보조원 용역화를 두고 지난해 7월부터 마찰을 빚어 오고 있으며, 노조원 임씨 등 3명은 40여 차례에 걸쳐 골프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같은해 8월 경찰에 구속됐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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