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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보상협의 개시

등록 2005-04-06 21:43수정 2005-04-06 21:43

12월 보상착수…규정위반 건축물은 제외

행정도시 보상 민·관 협의회 첫 회의가 6일 열려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추진협의회(위원장 이종완)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예정지 주민 대표 9명과 학계·법조계·자치단체·행정도시건설추진단·토지공사·감정기관 관계자 등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위원들은 행정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 선정 과정과 보상 대상 및 지급방법, 사전조사 계획 등 보상 전반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논의했다.

행정도시건설추진단과 충남도 위원은 ‘행정도시 보상일정 및 절차’에 대해, 5월 예정지역을 지정하고 6~8월까지 보상물건 기본조사를 마친 뒤 9월에 보상계획 및 토지물건조서 공람을 거쳐 10~11월 감정평가를 끝내고 12월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은 올 1월 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평균을 내고, 건물과 공작물은 크기와 유용성, 내구연한 등 가격형성 요인을 종합 평가해 정하되 예정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은 제외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3월 24일 이전부터 집을 갖고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특별공급하고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한편, 세입자는 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예정지에서 거주한 주민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3개월 치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 주민 이주대책 기본 입장도 밝혔다.

보상협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예정지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별 실태 및 여론을 묻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민 대표들은 “정부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미흡한 보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충분한 보상약속 서면 합의 및 주민보상 특별법 제정 △예정지에 대한 토지공사의 사전조사를 예정지 최종확정 이후 실시할 것 △보상 예정가 공개 및 충남도에서 용역을 의뢰해 전체 보상가를 재산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심대평 지사는 “보상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가 시작된 만큼 협의체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상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도 차원에서 원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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