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부, 결혼·취업자 늘어…한국생활지원·취업상담 등 뼈대
충남 서북부지역 시·군들이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만들기에 나섰다.
지원조례 제정 움직임은 수도권 공장 이전 등 개발과 생산시설 입주가 크게 늘면서 이들 업체에서 일하거나 결혼 이민온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당진군은 242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이달 말까지 ‘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군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취업 등 상담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 운영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뼈대로 하고 있으며, 당진군의회는 이날 총무위원회를 열어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예산군은 지난달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입법 예고를 거쳐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예산에는 10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홍성군도 거주하는 외국인 710여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안에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목표로 조례안 원안 심사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산시는 지난 6월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해마다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1380여명과 지역민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행사를 하기로 했다. 공주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당진군의회 사무과 이동현씨는 “외국인지원조례는 한창준 의원이 발의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결혼 이민자들은 물론 거주 외국인노동자들도 주민과 같은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시·군의 재산 및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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