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추석열차표 수백만원어치 사재기
국감 결과…공금으로 최대 90매 발권·미납까지
국감 결과…공금으로 최대 90매 발권·미납까지
“역장이 추석열차승차권을 사재기하니 고향 가는 승차권 사기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김선미(참 주인연합) 의원은 22일 코레일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 국감에서 “코레일 자체감사에서 지난해 추석승차권을 직원들이 대량으로 사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감사결과를 보면, 한 역장은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기간 승차권 65매(272만원 어치)를 갖고 있다 감사에 적발됐으며 조사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공금인 역 보관금으로 추석승차권을 부당 발권받은 시실이 밝혀져 징계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역에서는 추석승차권 59매(258만원 상당)를 역 보관금으로 발권한 뒤 이를 두 차례 나눠 냈으나 일부를 미납해 적발됐으며, 코레일의 한 팀에서는 자체 발권기로 추석승차권 90매(372만원 어치)를 임의로 발권한 뒤 일부만 역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내지 않았다.
한편 이낙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코레일이 판매하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SMS) 승차권이 글자와 숫자로 단순하게 이뤄져 손쉽게 위조할 수 있다”며 “이 승차권 판매를 중단하고 위조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코레일 이철 사장은 “부정 발권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중징계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승차권 위조 사용을 방지하려고 수시 기동검표반을 운영하고 적발되면 운임의 10배까지 부가금을 청구하는 등 검표를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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