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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비 상품용’ 노지감귤 유통 금지

등록 2007-10-25 18:37

내년 3월까지 감귤유통조절명령…생산 증가 따른 수급조정
비상품용 감귤의 유통을 강제적으로 막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25일 발효됐다.

농림부는 25일 감귤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감귤 공급으로 감귤값을 안정시키려고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해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름이 51㎜ 이하와 71㎜ 이상의 감귤이나 일부러 노랗게 색을 입힌 감귤 등을 공영도매시장에 유통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한 농가나 중간상인들은 위반 정도에 따라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태환 제주지사는 “그동안 감귤유통조절명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올해의 유통명령 발령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올해산 감귤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16%나 많은 68만5천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돼 비상품용 감귤 솎아내기를 통해 7만t을 줄이려고 애써왔다. 이와 함께 민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는 지난달 20일 지름 51㎜ 이하는 수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는 다른 지방에 있는 법정 도매시장 39곳에서 비상품용 감귤의 유통을 막으려고 50개반 59명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선과장(과일 고르는 곳)이나 항만 등에도 특별단속반을 배치하는 한편, 선과장별 전담공무원 등을 두고 관리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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