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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조선대, 20년만에 정이사제로 정상화 ‘시동’

등록 2007-10-29 20:30

법인이사회, 옛 경영진 배제 등 자체 ‘정상화 방안’ 승인
사학분쟁위 통과땐 내년 11명 선임…이사 추천 갈등 우려
조선대 법인 이사회(이사장 김용채)는 29일 임시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공영형 정이사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인 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2일 이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조선대 정상화 방안’을 승인했다. 이 방안에는 ‘정이사는 공영형 이사제로 하고, 옛 경영진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조선대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백수인 교수)는 이날 법인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11명의 정이사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백수인 조선대 정상화 추진위원장은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1988년 임시이사가 파견된 뒤 대학이 문제없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이사 체제로 시급히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끊임없이 정이사 전환을 촉구해왔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이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 법인은 이사회를 한차례 더 열어 ‘조선대 정관 개정안’ 등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조선대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추천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부가 의뢰한 ‘조선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조선대 법인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승인하면 지체없이 정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 박철웅 총장의 일가 등 옛 경영진들이 법인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정이사 선정 과정에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재정 출연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대학 법인 정관에 고 박철웅씨가 설립자로 기재된 것은 무효라는 판결(1999년 7월 서울고법)도 명백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교수평의회·직원노조·총학생회·총동창회 등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대학본부 등 구성원들이 정이사 추천 과정에서 반목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조선대는 7만2천여명의 ‘설립기금’에 의해 세워진 ‘민립대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정집단이나 단체가 대학을 사유화하려고 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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