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후 5~10% 제한’서 개정의결…초기 투자부담 줄듯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은 재학생수의 50%까지 가능하게 된다.
제주도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을 일반형과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관계없이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5년간 재학생수의 50%, 다음 5년간 30%, 이후 10% 범위 내’로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보류하면서 상향조정되게 됐다.
현행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에는 일반형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비율은 ‘5년간 재학생수의 50%, 그 이후 10% 범위 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터나 시설 등을 지원하는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학생 비율을 ‘5년간 재학생수의 15%, 그 이후 5%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무회의에서 제주지역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가 많지 않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나 경제특구 등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에 투자하려는 일반형 외국교육기관에 인센티브가 없으면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공영형 외국교육기관도 공공지원을 이유로 내국인 입학 비율을 차별화하는 것은 투자자한테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소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상범 프로젝트담당관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에게 초기 투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도 투자유치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도가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를 면세품판매장 운영사업자로 추가했으며,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허용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