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승진 조건…9억원 받아
돈 일부 집행부로…수사 확대
돈 일부 집행부로…수사 확대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조합원 채용 및 승진 등을 조건으로 모두 9억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항운노조 2냉동지부장 강아무개(48)씨와 사무장 정아무개(52)씨 등 50명을 붙잡아 강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지부장 강씨는 지난 1월 추아무개(27)씨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냉동창고에 취업시켜 주고 500만원을 받았으며, 조합원 지아무개(56)씨를 반장으로 승진시키고 1000만원을 받는 등 취업·승진 등을 조건으로 31명한테서 모두 1억7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정씨도 지난 5월 서아무개(37)씨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냉동창고에 취업시켜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8명한테서 취업과 승진 조건으로 1억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붙잡힌 부산항운노조 간부 가운데 반장급 간부가 45명이나 포함돼 취업·승진 등과 관련해 모두 6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김아무개(50)씨 등 5명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 부산항운노조 집행부에도 전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노조 반장 한 명이 노조 인사 비리 의혹을 청장과의 대화방에 진정해, 2005년 이후 해당 지부에 새로 가입한 조합원과 승진자 등의 명단을 확보해 계좌 추적 등을 벌인 끝에 검은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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