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피해복구에 들어간 제주도의 지방비 부담금 가운데 90%가 국비로 지원된다. 제주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 지역의 피해지역 항구 복구에 필요한 사업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인 309억원의 90%인 278억원을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금까지 행자부가 시행한 재해지원율 가운데 최고인 64.4%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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