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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소비자원, 광주서도 ‘아파트 분쟁’ 해결사

등록 2007-11-12 18:43

동림동 아파트 주민-시공사 등 ‘하자 시비’ 조정 나서
소비자원이 시공결함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시행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주공아파트를 찾아가 조정을 시도한다.

소비자원은 13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동천마을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시행사인 주택공사, 시공사인 금호건설, 시설업체인 코멕스, 입주민 2500여명의 대표 등 4자를 불러 의견을 듣고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이는 아파트 분쟁을 해결하려고 소비자보호기관이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조정이어서 안팎의 관심이 높다.

주민들은 준공 전인 지난해 9월부터 201~205동 짝수가구인 150여가구의 출입문을 여닫을 때 계단까지 여유공간이 20㎝에 불과해 어린이나 음주자가 계단 쪽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206~211동 홀수가구인 190여가구는 출입문 밖이 어두운 탓에 인터폰 화면으로 방문객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장애인용 주차공간 24대분이 설치됐으나 규격이 기준인 길이 5.0m 너비 3.3m에 못미치는 너비 2.3m 안팎이라며 불편을 표시했다.

그러나 주택공사 전남본부는 “적법하게 시설된 만큼 재시공 요구는 지나치다”며 “장애인 주차장도 주차선 부근에 여유공간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주민 김진환(32)씨는 “준공검사가 날 수 없을 정도로 결함이 많다”며 “소비자원의 조정이 제대로 이뤄져 앞으로 다른 아파트의 민원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말 98~110㎡형 11개동에 698가구가 입주했으나 시공결함이 불거지면서 분쟁이 일곱달째 이어져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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