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26명중 14명 정직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으로 중징계 결정을 받았던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전남도는 8일 “소청심사 결과 중징계자 9개 시·군 104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101명에 단계별 감경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26명 중 14명이 정직(3월)으로 낮춰져 공무원 신분 유지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점기 전공노 부위원장과 박형기 전남본부장 등 파면을 받은 2명과 오영택 해남지부장 등 해임된 10명의 소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단 결근과 단순 가담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과중하다고 보았고, 소청인들이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노 전남지역본부쪽은 “당시 시·군이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징계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들의 구제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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