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갈등관리조례 처음 추진…내달 20일 본회의
광주시의회가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환경시설을 건설하는 등 시책을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조례를 제정한다.
광주시의회는 13일 “김남일 의원을 비롯한 4명이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할 절차를 명시한 ‘광주시 갈등관리와 조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다음달 20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광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책의 갈등을 해결할 기구와 절차를 갖추게 된다.
조례안을 보면, 시는 이해가 충돌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시책의 갈등 요인·쟁점·영향을 분석한 뒤 예방·조정·해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2년 임기의 위원 11명으로 짜여진 갈등관리심의위를 구성하고, 심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위촉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 이미 발생한 개별 현안의 갈등은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두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게 할 방침이다.
발의자인 김 의원은 “사업의 추진 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갈등을 잘 관리해 양보와 타협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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