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8일 고속철도 울산역 예정터 일대 땅을 투기해 2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로 강아무개(5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강씨의 부동산 투기를 도와주고 1억7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예정터 주변 임야 3만7000여평을 11억2300만원에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0필지로 나눠 같은 해 9월까지 15명에게 13억9300만원을 받고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입한 땅을 다시 팔려면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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