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달라” 첫손 지난해 부산에서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등 특수판매를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겪은 이가 40%를 넘으나, 이 가운데 40% 이상이 불만·피해에 별다른 대처 없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는 지난해 한해 동안 특수판매 이용 경험이 있는 17~60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 및 피해 실태를 최근 조사했더니, 41.2%(206명)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판매방법별로는 방문 및 전화권유, 다단계판매에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불만·피해를 경험했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선 상대적으로 불만·피해 경험자가 적었다. 불만·피해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광고와 상품의 기능 및 성능 차이(31.1%) △품질불량, 사후서비스 불만(19.4%) △충동구매에 따른 후회(17.0%) 등이 많았다. 불만·피해가 많은 상품으로는 △의류·속옷(21.8%) △건강용품(17.5%) △가전·전자·통신기기(15.5%) 등이 주종을 이뤘는데,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 이용자는 ‘건강용품’,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이용자는 ‘의류·속옷’에 불만·피해가 많았다. 이같은 불만·피해를 경험한 이 가운데 40.8%는 ‘업체에 요구해 교환·반품처리했다’고 응답했으나, ‘별다른 대처 없이 넘어갔다’고 응답한 이도 40.3%나 됐다. 특수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기만 상술과 광고( 55.4%) △품질불량 및 사후서비스 불만(21.8%)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앞으로 특수판매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뜻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이용자들이 대부분 ‘있다’고 응답한 반면,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 이용자들은 다수가 ‘없다’고 응답했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는 특수판매로 인한 불만·피해가 발생하면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 등은 14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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