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족쇄 풀린 김태환 제주지사
김 지사 “행정에 최선”…시민단체 “판결 부당”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김태환 제주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하게 됐다. 지난해 4월 제주도청 도지사 특별보좌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사실상 마무리되게 된 셈이다.
김태환 지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김대희 공보관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간결하게 소감을 전했다.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판결 내용을 반갑게 받아들인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 환영 속 일부 실망도=김 지사의 지사직 유지 가능성은 지난 9월21일 대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인 ‘압수수색 위법성 여부’ 판단을 전원합의부로 이관하면서 조심스럽게 관측돼 왔다. 김 지사도 지난달에 “감이 좋은 것 같다”며 판결에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태껏 김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중앙정부와 절충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으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얽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의 추궁을 받는 등 운신이 자유롭지 않았다. 기자들의 선거법 위반 관련 질문에도 거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에 발목이 잡혔던 김 지사가 족쇄를 풀고 도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시의 한 공무원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다”며 “이제 김 지사가 강력하게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호(38·제주시 이도동)씨는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1년 7개월 가까이 끌면서 제주도정과 도민 모두 손해를 봤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김 지사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제주도당 안창남 사무처장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도지사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법 위반사실이 명백함에도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쪽도 “모든 시민사회종교세력이 판결의 부당함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에서 김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기사회생으로 확정된 것일 뿐 끝은 아니다”라며 “해군기지 강행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은 정당성이 없는 정책인 만큼 주민소환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별렀다. ■ 사건 개요=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제주도청에 대한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간부 공무원들의 연루, 재판 과정에서의 묵비권 행사와 함께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이 잇따라 선고되면서 1년 7개월 동안 제주 도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25일 도 선관위가 도지사 공관에서 방송 토론회를 준비하던 김 지사와 오아무개 전 기획관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도 선관위의 수사를 의뢰받은 제주지검은 이틀 뒤 도청 특보실과 도지사 공관 등 5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지사는 지사에 당선된 그해 6월14일 당선자 신분으로 첫 소환돼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는 등 9월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0월19일 김 지사 등 공무원 8명과 민간인 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22차례의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김 지사는 1월26일 1심에서 600만원, 4월12일 2심에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대통합민주신당 제주도당 안창남 사무처장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도지사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법 위반사실이 명백함에도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쪽도 “모든 시민사회종교세력이 판결의 부당함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에서 김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기사회생으로 확정된 것일 뿐 끝은 아니다”라며 “해군기지 강행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은 정당성이 없는 정책인 만큼 주민소환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별렀다. ■ 사건 개요=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제주도청에 대한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간부 공무원들의 연루, 재판 과정에서의 묵비권 행사와 함께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이 잇따라 선고되면서 1년 7개월 동안 제주 도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25일 도 선관위가 도지사 공관에서 방송 토론회를 준비하던 김 지사와 오아무개 전 기획관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도 선관위의 수사를 의뢰받은 제주지검은 이틀 뒤 도청 특보실과 도지사 공관 등 5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지사는 지사에 당선된 그해 6월14일 당선자 신분으로 첫 소환돼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는 등 9월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0월19일 김 지사 등 공무원 8명과 민간인 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22차례의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김 지사는 1월26일 1심에서 600만원, 4월12일 2심에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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