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조례’ 만들기로…자율관리 ‘5m 이하’도 대상
내년부터 제주 지역의 모든 간판은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뒤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는 19일 깨끗한 거리 조성 차원에서 소규모 간판을 포함에 제주 지역에서 간판을 설치할 때 허가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현행 신고없이 설치하고 있는 5㎡ 이하의 가로형 간판이나 출입구의 세로형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도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설치해야 한다.
또, 제주 지역에 설치된 간판의 51%를 차지하는 5㎡ 이하의 가로형 간판에 대한 디자인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4㎡ 이상 크기의 간판은 광고물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에 포함했다.
1개 업소당 간판 설치 허용수량도 현행 3~4개에서 2~3개로 축소하고, 창의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뒤 규정 규격의 30% 범위 안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돌출간판의 표시방법과 관련해서도 위치를 왼쪽 모서리에 설치하도록 지정해 통일성을 유지했고, 돌출너비를 제한해 기존의 120㎝에서 60㎝로 하고, 5층 이상이거나 도로 너비가 9m 이상일 때만 120㎝로 했다.
이밖에 3층 이하에 설치된 가로형 간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높이 4m 이상이거나 표시면적이 4㎡ 이상의 광고물을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에 추가했다.
도는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한 광고물은 2010년 12월까지 허가나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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