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전자입찰제 도입…내년 3월부터 직영·수의 계약 금지
공립 중·고 20%만 회계 투명…전교조 “예외규정 개선해야”
공립 중·고 20%만 회계 투명…전교조 “예외규정 개선해야”
앞으로 대전지역 각급 학교 매점 운영권이 공개경쟁 입찰로 정해지고, 운영현황도 공개하게 돼 투명성이 높아졌으나 악용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매점운영권 전자입찰 업무대행 서비스제도’를 도입해 학교 직영운영 매점은 내년 3월1일까지 위탁계약(전자입찰)으로 바뀌고, 수의계약한 매점도 차기 계약부터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매점 취급품목 및 수익 등 매점 운영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처했다.
이에 따라 매점 운영 방식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직영 또는 위탁(수의계약이나 입찰) 방식에서 개선돼 학교 재정수입과 매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점이 있는 대전의 중·고교는 전체 145개교 가운데 44개교이며 △직영 19개교 △수의계약 15개교 △공개경쟁입찰 10개교 등이다.
시 교육청 김동엽 재정지원과장은 “일선 학교에 매점 운영방법을 즉시 개선하도록 조처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학교매점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점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 교육청의 전자입찰 제도가 진전된 측면은 있으나 공개입찰에 대한 예외 규정과 그동안 잘못 운영된 부분에 대한 조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권성환 정책실장은 “전자입찰 제도는 잘못 운영된 부분에 대한 조사 등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공개입찰하기가 어려우면 매점 운영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는 예외 규정을 둔다면 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대전지역 25개 공립 중·고교 가운데 매점을 공개 입찰하고 임대료 등을 학교 회계에 산입해 관리한 학교는 5곳(20%)에 그쳤다”며 “조합을 꾸려 매점을 직영하면서 잡수익으로 처리한 학교는 10곳이었으며 매점이 없는 1개 학교를 제외한 9개 학교는 임대료 및 매점 운영 수익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전교조는 지난달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대전지역 25개 공립 중·고교 가운데 매점을 공개 입찰하고 임대료 등을 학교 회계에 산입해 관리한 학교는 5곳(20%)에 그쳤다”며 “조합을 꾸려 매점을 직영하면서 잡수익으로 처리한 학교는 10곳이었으며 매점이 없는 1개 학교를 제외한 9개 학교는 임대료 및 매점 운영 수익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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