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달안 수사 마무리…시민단체 “형평성 잃은 결정”
대주그룹 계열사의 거액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류혁상)는 21일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을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23일께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원이 허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간부회의를 열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도 기소 여부를 결정해 이달 말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허 회장의 1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어서 변호인단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06년 2월 대주건설 협력사인 ㄷ건설을 통해 부산 ㅁ건설한테서 입금받은 121억원의 성격에 따라 허 회장의 횡령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허 회장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허 회장이 부산 ㅁ건설의 아파트 시공 연대보증과 자금 대여 등을 돕고 개인적으로 받은 사례금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ㅁ건설 관계자한테서 ‘허 회장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건넨 돈이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김환수 부장판사는 “횡령에 대해서는 검찰 소명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만큼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선 불구속 결정을 두고 “법의 잣대를 엄중하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 김재석 사무처장은 “5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거액의 횡령 의혹마저 받고 있는 기업인한테 형평성을 잃은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다”며 “검찰과 법원이 허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하는 것을 보면서 착잡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주그룹과 경제단체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광주상의 강병조 홍보과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했는데 다행스럽다”며 “대주그룹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 지역경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주건설㈜ 협력업체 ㄱ씨도 “그룹 총수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협력업체와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공사대금을 5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부터 개선하고 공사단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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