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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선거법 위반

등록 2007-11-21 18:15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성언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양 후보의 교육감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선거구호를 외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쪽은 “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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