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주민 관련 공공시설 설치의 뼈대가 되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21일 충남 연기군 금남면 행정도시건설청 진입로에 이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4개월째 법안소위서 발묶여…올해 통과 난망
원주민 “장기화 땐 재입주 못하게 돼” 반발
원주민 “장기화 땐 재입주 못하게 돼” 반발
21일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서 만난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 주민들은 “심란하다”며 착잡한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주민들의 걱정은 23일 폐회를 앞둔 정기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꼬리를 무는데 따른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법에 따라 주민 보상을 마치고 20일 연기군 남면 송원리에서 ‘첫 마을’ 공사를 위한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행정도시를 운영할 자치단체의 법적 뿌리가 되는 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 법률안은 △행정도시에 설치되는 지자체의 명칭인 세종시 △광역과 기초단체를 겸하는 법적 지위 △고시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관할로 규정하고 △2010년 7월1일 시행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져 있으나 4개월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이 묶여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추진 연기군 주민연대와 대전, 충남·북 시민단체연대회의, 자치분권전국연대 등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어 “이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회기 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세종시 지위는 충남도 관할 지자체여야 한다’며, 충북 청원군은 ‘행정도시 주변지역에서 제외해 달라’, 연기군은 ‘잔여지역까지 포함하는 행정도시계획을 세우라’며 각각 이 법률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연기군주민연대 홍석하 집행위원장은 “주변지역으로 이주한 원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2011년 행정도시 1단계 건설이 마무리되면 다시 돌아와 첫 주민이 되려는 꿈이 있다”며 “세종시의 법적 지위 논란이 장기화되면 이주한 원주민들이 보상금을 생활비로 쓰게 돼 재이주 예산이 줄게 돼 재이주를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주변지역도 각종 제한기간이 길어져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행정도시건설청 강병국 자치기획팀장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건설지역과 예산 등을 규정한 것일 뿐 도시건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법적 근거는 세종시설치법안에 있다”며 “이 법이 제정돼야 시청사, 상·하수도 처리시설, 보건소, 교육청, 경찰청 등을 건설하고 행정도시를 예정대로 건설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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