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종류·기준 정한 조례안 예고…도 특별법과 배치 논란
제주도의회가 의정비 지급 종류와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담은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정활동비의 종류와 지급기준 등을 담은 ‘도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의회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을 통해 현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공무여비 이외에도 도정시책 및 지역현안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과 정책개선 방안 마련, 자치입법 의정활동 등을 명분으로 한 정책개발비와 입법조사비를 신설하는 등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규정해버렸다.
특히, 도의회는 이 조례안에서 월정수당을 전국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평균금액 범위로 정해 사실상 전체 의정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 하에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어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정해버린 이번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태도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주도의원들의 연평균 보수액은 현재 4138만8천원에서 심의위가 지난달 잠정결정했다가 유보한 10.1% 오른 4556만8천원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미비 등 절차장 논란이 있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재심의키로 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제주도 쪽은 “지난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심의위가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라 관련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와 도의회에도 알려줬다”면서 “다음달 초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추가로 나오게 되면 도의회 쪽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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