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인정’ 개정안 국회 통과
천일염이 식용 소금으로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내년 3월께부터 천일염이 일반 가정의 식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천일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염관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행령 등을 고쳐 천일염을 식품으로 공포하면 3개월 뒤부터 식용으로 인정된다.
국회는 식약청과 목포대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천일염을 식품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염관리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천일염은 석탄과 같은 광물로 분류돼 가정에서 배추를 절이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만 빼곤 식품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고, 젓갈을 담는데 사용할 경우 법을 위반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염관리법 개정으로 정제염이나 수입 소금에 견줘 염도가 낮고 천연 미네랄 함유도가 높은 천일염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1119개의 염전(3926ha)에서 28만5천t의 천일염을 생산했으며, 전남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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