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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과태료, 85%가 ‘나몰라라’

등록 2007-11-26 21:57

대전경찰청, 2000년 이후 50여만건 적발-징수는 7만여건뿐
경찰이 무인 카메라 등을 통해 적발한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 법규 위반 차량 10대 가운데 8.5대가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은 26일 ‘체납 과태료 현황’ 자료를 내어 “2000년부터 지난 20일까지 약 8년 동안 무인속도측정기 등 각종 단속장비로 적발한 도로교통 법규 위반 차량은 50만7천여건(과태료 285억2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과태료 납부 건수는 14.6%인 7만4천여건(41억8천여원)으로 미납률이 85.4%(43만여건·244억여원)에 달했다.

미납률이 높은 것은 장비 단속의 법규 위반 단속 대상이 사실상 차량이어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량 압류만 가능할 뿐 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지서(스티커)를 발부해 과태료를 미납하면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장비를 이용한 단속은 벌점 부과 대상 법규 위반일 경우 1차 납부 기한을 넘기면 1만~3만원의 할증이 가산 되는 대신 운전자에 대한 벌점은 없어져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 고의로 납부 기한을 어기는 게 관례화 돼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 장기 체납 차량을 공매 처분해 강제 징수하기로 하고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압류 예고 및 인도명령서를 보냈다.

대전경찰청 쪽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첨단 장비를 사용하면서 적발건수는 늘었으나 미납 과태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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