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전형 현황
농어촌특별전형 어떤 혜택
‘농·어촌지역 학생 특별전형’은 1996학년도 대학 입시에 처음 도입됐다.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도시 학생에 견줘 열악하므로, 그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별도의 ‘진학 통로’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다. 자녀교육 문제로 농·어촌을 떠나는 ‘이촌향도’ 현상을 막아 보자는 현실적 필요도 한몫했다. 도입 당시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대학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정원 외 선발’ 방식을 택하면서 논란은 잦아들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처음엔 전체 정원의 2%까지만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듬해인 1997학년도부터 3%(모집단위의 10%)까지로 늘렸고, 2006학년도부턴 4%까지로 더 늘렸다. 이 전형을 채택한 대학도 도입 초반 4년제 대학 162곳에서, 이번 2008학년도에는 199곳 가운데 190곳(95%)에 이를 만큼 자리잡았다. 모집 인원도 첫 해 5104명에서 1만3390명으로 늘었다.(그래프 참조) 농어촌 인문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대학들이 뽑으려는 모집 인원 가운데 등록률은 90% 안팎이다. 수도권의 신입생 성적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고, 일부 지방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이 100%가 안 되는 실정이 반영된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범위, 자격 기준, 전형 방법 등은 1997학년도부터 대학 자율로 정하게 돼 있다. 대학들은 대부분 제도 도입 첫 해 규정인 ‘읍·면 지역 고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신 및 그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사는 경우’를 준용하고 있다. 읍·면 지역에서 초·중·고 과정을 모든 마친 학생들도 물론 뽑는다. 하지만 지원 자격을 좀 더 엄격히 한 대학들도 있다. 연세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서 ‘중·고교 6년 과정을 모두 읍·면에서 마치고, 부모가 함께 살아야 하며, 학교장 추천까지 받을 것’을 명시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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