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11일 조합원 채용·승진 과정에서 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성영후(50) 노조 부위원장, 김성길(43) 조직조사부장, 배양호(45) 항업1소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성씨는 노조사무실에 비치할 가구의 납품단가를 높여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2200만원을 받고, 채용 대가로 조합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배씨는 조합원 채용 대가로 각각 2억800만원과 4500만원을 받아 박이소(61·구속) 노조위원장 등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3억7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박 위원장이 조합원 채용 대가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더 드러남에 따라 박씨를 추가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손아무개(53) 보험복지부장 등 노조간부 4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할수록 새로운 비리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6명의 검사를 중심으로 꾸린 전담수사팀을 기한없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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