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장이 선거빚 변제 위해 측근비리 묵인”
인·허가 반대 공무원 ‘혼쭐’…관사·시장실서 받아
인·허가 반대 공무원 ‘혼쭐’…관사·시장실서 받아
“내가 공무원이 맞나? 건설업자한테 꾸중이나 듣고…”
경기 시흥시장 비리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시흥시 담당 공무원의 수첩을 압수했다. 여기에는 “시장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건설업자한테 ‘너 이렇게 큰게 누구 때문인데 이런 허가 하나 내주지 않냐’는 질책을 받았다”는 공무원의 ‘좌절감’이 적혀 있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재원)은 12일 각종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수뢰죄)로 이연수(54) 시흥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 등 7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달아난 임호상(52) 비서실장 등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수뢰액만 총 8억원. 적발된 이들 중에는 이 시장의 선거 관계자와 측근 8명도 포함됐다. 가스충전소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청탁의 댓가로 비서실장이 1억원, 이 시장과의 한나라당 시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고 선거 때 선거대책본부장인 홍아무개(61·구속)씨가 1억5천만원, 선거 사무장인 이아무개(43·구속)씨와 선거유세팀장인 김아무개(45·구속)씨가 모두 1억2천만원, 선거 참모인 김아무개(61·구속)씨 등 3명이 2억7천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한 자치단체에서 ‘전방위적 수뢰’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검찰은 “압수한 이 시장의 선거비 내역을 보면 7억원의 선거비를 빌린 것으로 되어 있다”며 “측근들에게 시 산하 특정 보직을 주기 어렵자 선거비 변제를 위해 비리를 묵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은 가스충전소 2곳의 인·허가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거의 시장 행세(?)를 했다”는게 검찰쪽 설명이다. 이 시장의 경우 지난 2월28일 군자매립지내 아울렛 건축과 관련해 5천만원을 받는 등 관사와 시장실에서 1억원을 수뢰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빌린 돈’이라며 현재 혐의 부인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시장이 아울렛 사업을 추진한 황아무개(56·도주)씨 등에게 5천만원을 받은 다음날 해당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조성비를 시가 내는 등의 특혜를 주는 양해각서를 몰래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 이경재 차장검사는 “인·허가권을 지닌 시장과 측근 인사들의 전횡이 만든 총체적 비리”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경찰서장 출신인 이 시장의 구속으로 시흥시 민선시장 4명 모두 사법의 심판을 받는 기록을 남겼다. 민선 1기 정언양 시장은 임기 뒤 재임 중 수뢰가 드러나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2기 백청수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7천만원을, 3기 정종흔 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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