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돈봉투 적발…창녕 맛고발…청도 선거운동원 자살
대통령선거에 가려 관심을 모으지 못하던 재·보궐 지방선거가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끝났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18일 함안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아무개(60)씨를 긴급체포하고, 이씨가 갖고 있던 현금 440만원과 편지봉투 20매, 유권자 334명의 이름이 적힌 선거인명부 등을 압수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함안군 ㄱ초등학교 부근에서 유권자 박아무개(58)씨 등 2명에게 20만원씩을 주며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15일 무소속 한홍윤(51) 후보가 역시 무소속 김충식(57) 후보를 고발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김 후보가 한 후보를 고발했다. 이들 두 후보는 상대후보를 두고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 이후까지 잡음이 예상된다.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권정호(65) 후보는 지난 17일 “교육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경남도교육청과 고성군교육청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반대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남지부는 같은 날 “논문 중복 게재와 이중 사용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권 후보를 수사 의뢰했다.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은 주민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제초제를 마시고(<한겨레> 12월 17일치 12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김아무개(52)씨는 마을 주민 10명에게 5만원씩 모두 50만원을 돌린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오전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밤 숨을 거뒀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김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로 쓰라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책임자 ㅇ(6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은 주민 10명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대통령 관련 28건, 교육감 관련 9건, 함안·창녕군수 관련 5건, 광역·기초의원 관련 4건 등 이번 선거 기간 4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3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상원 박주희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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