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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 지자체, 의정비 ‘주먹구구식’ 산정

등록 2008-01-07 19:36

심의위원 ‘희망 인상률’ 산술평균 결정…29곳 회의록 분석
행·의정감시연대는 광주, 전남 지역 광역·기초단체의 2007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의정비 산정과정이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와 22개 자치단체 대부분이 의정비심의위 위원들이 적어낸 인상 금액이나 인상률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전남도는 위원들이 무기명으로 금액을 적어 최하·최고 금액을 제외한 뒤 평균액을 산출했고, 순천·광양시와 담양·구례·고흥·해남군 등도 위원들이 제시한 연봉을 평균해 책정했다. 보성군은 위원들이 8%, 13%, 20% 인상률 가운데 하나를 무기명으로 적어낸 뒤 평균을 구했고, 진도군도 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을 평균한 뒤 찬반표결로 결정했다. 또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의정비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도 유명무실했다. 광주시와 5개 구의 의정비심의위원 60명 가운데 시민단체 추천위원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학계·법조계 인사가 각각 12명씩이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의정비심의위원 230명 가운데 사회단체 추천위원은 71명이었고, 기자·언론인과 시민단체 추천위원이 각각 31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의정비심의위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 객관적 심의자료 없이 피상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행·의정감시연대는 의정비 사용내역의 공개와 지방의원들의 겸업 금지 등 의정비 심의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원 개인의 조례발의 건수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겸업현황, 의원 1인당 주민수 등 ‘의정활동 현황과 평가서’를 심의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의원 개인별 공통경비 사용 내역과 해외연수 비용,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의정비 외 지급 예산 총액을 포함시켜 의정비 심의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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